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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우리나라의 종묘 제도는 삼국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선 왕조의 종묘는 1394년에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세워졌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은 효를 중시하였기에, 임금은 종묘에서 선왕께 제사를 지냄으로써 백성에게 모범을 보였다. 왕의 사위에게 주던 칭호인 '부마(부마도위)'는 원래 중국의 황제가 행차할 때 타는 수레를 끄는 말을 맡아보는 관리였다.
중국에서 위나라와 진나라 이후 왕의 딸과 결혼한 사람에 한하여 이 직책으로 임명하면서,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종묘와 왕의 사위인 부마와 육상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묘와 종묘 제례는 무엇일까?
종묘는 중심 건물인 정권(국보 제227호)과 별도의 사당인 영년전(보물 제821호)을 비롯한 여러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정전과 영년전은 임진왜란 때 불탔으나 광해군 때인 1608년에 다시 지어졌다. 이후 몇 차례의 보수를 거쳤으며, 현재 정전에는 19분의 왕과 30분의 왕비 신주가 모셔져 있다.
영년전에는 15분의 왕과 17분의 왕비 그리고 영친왕 부부의 신주가 모셔져 있으며, 이러한 종묘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종묘에서는 왕실 제사 가운데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인 종묘 제례가 거행되었다. 정시제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에 지냈고,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 지냈다. 종묘 제례는 제사 때 쓰이는 음악인 종묘 제례악과 더불어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지정 되었다.
수레를 끄는 말을 관리인이 아닌 왕의 사위 부마
우리나라에서는 256년, 고구려의 중천왕이 사위에게 이 칭호를 준 것이 기록상 처음이다. 부마는 간택과 중매결혼을 통해 정해졌으며, 간택은 공주나 옹주의 나이가 10세 안팎에 이르면 사대부의 아들들에게 금혼령을 내리고, 몇 명의 부마 후보를 택하여 왕과 왕비가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조선에서는 왕의 사위가 되면 '위' 라는 봉작명을 받았는데, 공주와 혼인한 부마는 종1품의 위를, 옹주와 혼인한 부마는 종2품의 위를 받았으며,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부마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세종 때부터 위라고 했다. 이후 두 명칭은 서로 통용되었다.
그런데 공주나 옹주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일부러 너무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대신 작위를 통해 평생 나라에서 녹봉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처가(왕실)을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벼슬길에 제한을 둔 것이었다. 또한 부마는 첩을 두지 못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육상궁이란 무엇일까?
서울 육상궁은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사적 제149호로, 조선 시대에 임금의 생모였던 후궁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사당이다. 1725년에 제21대 임금인 영조가 자신의 어머니이자 숙종의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의 신주를 모신 데에서 유래되었으며, 당시에는 숙빈묘라 불렀다.
그 뒤 숙빈묘는 육상묘로 바뀌었다가, 1753년에 육상궁으로 승격 되었다. 한편 1882년에 육상궁에 불이 나 건물이 소실되었다가 이듬해에 다시 지었는데, 이때의 건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육상궁을 흔히 칠궁 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6개의 궁들을 육상궁 경내로 옮겨 오면서 일곱 후궁들의 신주가 한곳에 모셔졌기 때문이다.
1908년에 원종의 어머니인 인빈 김씨의 저경궁, 경종의 어머니인 희빈 장씨의 대빈궁, 진종의 어머니인 정빈 이씨의 연우궁, 장조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의 선희궁, 순조의 어머니인 수빈 박씨의 경우궁 등 5개가 옮겨져 통칭해 육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1929년에 영친왕의 어머니인 순헌황귀비 엄씨의 덕안궁이 옮겨져 칠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칠궁은 나지막한 담에 둘러싸여 있으며, 왼쪽에는 4개의 사당이 각기 독립하여 서로 접해 있다. 이 사당 앞쪽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고, 그 앞에는 칠궁의 정문이 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의 주변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정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